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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개 조문

제19조제19조 손비의 범위제19조의2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제21조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제22조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제23조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제24조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제25조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제26조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제26조의2제26조의2 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제26조의3제26조의3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제27조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제28조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제29조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제29조의2제29조의2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제30조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제31조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제32조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제33조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제34조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제35조제35조 기부금의 범위제36조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제37조제37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제38조제38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제39조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제40조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제41조제41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제42조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제43조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제44조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제44조의2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제45조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제46조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제48조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제49조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제50조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제50조의2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제51조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제52조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제53조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55조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조문 144 / 223
제111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며,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의 이자등(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이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13조제138조의3에서 같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5.12.30, 2008.2.22, 2008.2.29, 2009.2.4, 2009.6.8, 2009.12.31, 2010.2.18, 2015.10.23, 2019.2.12, 2019.7.1, 2020.2.11, 2021.2.17, 2022.2.15, 2025.12.30>
1.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아 존속하는 종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제161조제1항에서 같다)는 제외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11.
거래소(위약손해공동기금으로 한정한다)
1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4.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
15.
법률에 따라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정한다)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한정한다)
18.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제94조의2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3.2.28, 2026.2.27>
1.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1257" alt="img125381257" > </img>
2.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1463" alt="img125381463" > </img>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제9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대상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합산한 율로 한다. <신설 2026.2.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2761" alt="img161832761" > </img>
제73조제4항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3.28, 2000.12.29, 2001.12.31, 2003.11.29, 2003.12.30, 2005.2.1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09.9.21, 2009.12.31, 2015.6.30, 2019.2.12, 2019.6.25, 2023.2.28, 2024.2.29, 2025.12.30>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삭제 <2009.2.4>
3.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
4.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기금운용법인"이라 한다)과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중 건강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기금운용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기금사업에 한정한다)국채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한 다음 각 목의 국공채 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ㆍ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및 할인액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해당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가.
상장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합
나.
채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
7.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도시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예탁한 자금(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으로부터 사채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예탁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지급당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이 그 사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이자수입
제73조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0.12.29, 2009.12.31, 2013.2.15, 2019.2.12, 2020.2.11>
1.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제73조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2009.2.4, 2009.12.31, 2010.2.18, 2019.2.12>
제73조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해당 신탁업자와 제73조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을 신탁재산에 지급하는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9.2.4, 2009.12.31, 2019.2.12>
제73조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권등(이 조 제7항이 적용되는 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2.12, 2025.11.2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이 항에서 "예탁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예탁자(제3호의 예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의 경우: 예탁자
3.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법인인 예탁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부터 예탁받은 제9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의 경우: 내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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